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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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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 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역사회 서비스란 이용하려면?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 등)
-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아동비전 형성 지원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나. 연령기준 : 만 7세 ~ 12세이하 아동

다. 욕구기준 : 없음

라. 우선순위 : 한부모가정

마. 이용대상 :(소득·연령·중복기준 모두 충족 시 이용 가능)

바.서비스 횟수/ 가격 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 정서힐링 통합형(1~10인 이내) 월 4회/ 회당 120분

- 현장체험 통합형 : (1~10인이내) 월 4회(현장체험 2회 포함) / 회당 120분(현장체험은 회당 240분) ※ 현장체험은 월 1회 / 회당 480분 허용


② 월 14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사.서비스 내용/절차

①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아래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 실시

아동인성평정척도(아동인성검사), 열등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강점난점 설문지, EQ검사, 종합심리검사, 사회적기술검사, 리더십, 진로탐색, 자아개념검사, 또래관계검사, 자기표출과 대인불안검사, MI진로적성검사, MMTIC성격검사, 아동․청소년 성격검사, 사회성 척도





우리가족 통합 심리 지원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나. 연령기준 : 만18세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다. 욕구기준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증빙서류 제출)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욕구판단은 본 센터 임상심리사가 상담 후 판단 가능함

※ 중복제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라. 우선순위 : 한부모가정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마. 이용대상 :(소득·연령·중복기준 모두 충족 시 이용 가능)

바.서비스 횟수/ 가격 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48회기 중 필수 32회기 이상, 선택 16회기 이하로 서비스 구성

※ 예시 : ‘필수 32회기 + 선택 16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집단규모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집단(1:1가구 2인이상)

- 가족상담프로그램 외 : 1:1 ~ 1:6인 이내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동시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집단규모 준수 필수)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1등급) 40,500원/회, (2등급) 36,000원/회, (3등급)31,500원/회, (4등급) 27,000원/회



사.서비스 내용/절차

① 서비스 내용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아.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