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상담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이용 대상
초·중·고 학생, 특수아동
센터 역할
-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조치(1호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를 받은 학생,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 학교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 학생 조치(2호 일시보호)를 받은 학생에 대한 일시 보호
- 학교폭력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일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일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