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시흥세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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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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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이용 대상

초·중·고 학생, 특수아동

센터 역할

-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조치(1호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를 받은 학생,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 학교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 학생 조치(2호 일시보호)를 받은 학생에 대한 일시 보호
- 학교폭력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일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일시 보호



상담비용

지정된 기관에서의 상담(치료)일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치료비 선지원이 가능함. 단, 학교폭력대 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조치결과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따른 비용만 해당되며, 피·가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